영광군, 불법 옥외광고물 강력 대응에 나선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주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아파트 분양 및 임대 광고 ▲점포정리 광고 ▲가전제품 할인행사 홍보 등 다량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를 비롯한 유동 광고물이다.

군은 그동안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한 업체에 대해 구두로 계도하는 한편 군과 읍면 합동으로 매일 시가지를 중심으로 정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상습 위반자 및 다량 게시자를 대상으로 무관용 대응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도 불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심각해진 일부 업체의 양심 없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gjss100@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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