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피의자 조사중이던 A일병 긴급체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군사경찰이 조주빈(24)의 공범 현역 군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육군 관계자는 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침부터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참고인 조사중이었다"면서 "조사중 피의사실이 구체화돼 5시15분경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A일병이 군인 신분인 만큼 군사경찰에서 조사하게 된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과는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한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일병 A씨는 조씨의 변호인이 밝힌 공동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오전 9시 30분께부터 7시간여동안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했다"며 "피의자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으나 국방부 협조를 얻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박사방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조씨의 범행을 얼마만큼 도왔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이기야 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군 복무중에도 대화방에 참여했는지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에 대한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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