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성기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성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지난달 24일 한성기업을 재해발생사실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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