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를 위한 것 아닌가요?' 총선 투표일 마스크 지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시, 투표율 제고 위해 투표날 마스크 무상 배부 계획
선관위 "투표 당일 투표소 앞에서 나눠주는 것 위법"
시민들 "감염병 예방 위함인데 법해석 지나쳐"
정부 "투표소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당부

지난달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소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투표 독려를 위한 것 아닌가요?", "감염 예방 차원에서 주는 건 괜찮잖아요."

경기도 안산시가 총선 투표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마스크를 준비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반려해 마스크 배포 계획을 취소했다. 투표 당일 배부는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 해석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목적이 더 크다는 게 이유다. 일부 시민들은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서 유권자가 몰리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투표소를 폐쇄할 생각이냐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안산시는 사전 투표일(10∼11일)과 본 투표일(15일)에 투표소를 찾는 관내 만 18세 이상 유권자 55만6천여 명을 위한 면마스크 60만 개를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2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무상 배부는 가능하나, 투표율 제고를 위한 무상 배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마스크 배포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시는 60만 장의 면마스크의 처리 방안을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 "(선관위가) 투표 독려행위를 오히려 막고 있다", "선거율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잘못됐냐" 등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A(29) 씨는 "투표하러 갔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책임질 건가?"라면서 "투표율을 높이려는 방법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스크 원가가 얼마나 한다고 투표라는 중요한 사안에 그 정도도 못 하게 하나"라며 "지나친 법 해석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50대 유권자 B 씨는 "투표하러 가야 하는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시민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오면 당일 투표소를 폐쇄할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달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소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총선 투표일 마스크 배분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선관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투표 당일에 지자체가 유권자에게 마스크를 배분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안내한 것"이라며 "투표날이 아닌 전날까지는 기존 범위 내로 지자체에서 나눠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일 투표소 앞에서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113조~115조 규정에 따라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스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감염 위험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20대 직장인 C 씨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고령의 노인들은 공짜로 마스크를 준다고 하면 아파도 나올 것"이라면서 "이는 다수가 모이는 투표소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마스크 무료 배분과 같은 정책은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일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지는 4·15 총선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투·개표소 전체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분리 투표토록 해 감염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는 거소투표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 담화문을 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며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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