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임대보증금 절반 환급

지난달 27일 경기도 시흥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하늘휴게소 푸드코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테이블 한쪽에만 의자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소 입점매장들의 수수료가 30% 인하된다.

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휴게소 운영업체별 상생협의회를 거쳐 입점매장의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950억원 규모를 환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50% 감소되는 등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공사는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휴게소의 2~7월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비용 등 총 3억원을 지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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