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중 또 불법 촬영 저지른 40대 징역 1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사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마트에서 여성 6명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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