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 고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과정에서 전화를 이용한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예비후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 정당 당내경선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다수의 당원 및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제1항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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