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고발 '검찰간부 성폭력 은폐' 사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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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이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이들을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 했다가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을 떠났다. 김 전 부장검사 등은 당시 별도의 징계를 받진 않았으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2015년 3월22일부터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5월4일 당시 김진태 총장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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