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형량 최고 무기징역,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 박광온 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n번방’·‘박사방’ 등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가담자들의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성폭력처벌특례법을 개정해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번방 가담자들은 최고 무기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n번방과 같은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법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 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현재 해당 행위는 형법상의 협박죄로 적용돼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안에 따르면 협박, 강요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가 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도 제한된다.

또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 시청한 자도 성범죄자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파파라치)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성착취물의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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