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 펜션 데려가 마약 강제 투약한 50대 징역 5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예비 며느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예비 며느리인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기 포천시내 한 펜션으로 데려갔다.

B씨는 평소 남자친구 집안의 경조사 등을 챙겨왔고 A씨와는 아버지와 딸처럼 지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층 구조의 객실에 들어간 A씨는 B씨를 2층으로 이끈 뒤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며 B씨의 눈을 가린 뒤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팔이 따끔거리자 재빨리 수건을 벗었고 주사기를 든 예비 시아버지를 확인한 뒤 휴대전화 비상 버튼을 누르며 도망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예비 시아버지 A씨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으며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객실 화장실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내 C(53)씨와 잠적한 상태였고 두 사람은 도주 12일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둘 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다량의 주사기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시도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돼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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