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검찰에 고발 당해…'압수수색 반드시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89) 총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리고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교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전피연은 "겉으로는 협조한다지만 뒤에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고, 교인이었던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고 신천지임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회장은 이단 사이비 교주 역할 이외에 별다르게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자"라며 이 총회장과 그의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평화의 궁전'으로 불리는 경기 가평군 고성리 신천지 연수원 ▲ 가평군 선촌리 별장 ▲ 가평군 청평리와 경북 청도군 현리리 일대 토지·건물 등을 문제 삼았다.

전피연은 '이만희 교주가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어준 것으로 자랑하고 다녔다', '이명박·박근혜 대선 당시에도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 등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신천지가 선거에 개입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 총회 사무실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지파를 설립하고 관할하는 부산 야고보지파 본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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