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권장…내달 6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청 소속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재택근무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다.

경기교육청은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 혹은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PCㆍ전산장비 등 기본환경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희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만 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이다.

또 부부 공무원인 경우 둘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김선태 경기교육청 총무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기관ㆍ부서별 필수인력을 배치해 재택근무로 2020학년도 신학기 준비, 코로나-19 예방, 대국민서비스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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