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천항만 노후차 출입제한 추진'…대기청-해양청 MOU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인천항만 지역에 노후 자동차 출입 제한을 추진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환경부-해수부 업무협약과 올해부터 시행된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역단위 유관기관이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항만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선박·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하나로 지적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업체계가 구축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인천항만 내 대기질 정보 및 분석 결과 상호 공유 ▲인천항만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인천항만 출입 노후 자동차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등이다.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전국 최초로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노후 자동차가 항만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인천항만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노후 차량 관련 데이터를 받아 노후차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당장 출입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업계 종사자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에 출입하는 노후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인천항만의 선제적 노력이 전국 항만으로 확대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항만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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