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문신·피어싱한 공무원에 '감봉 징계'…개인의 자유 vs 문신 과해

병무청 공무원 박신희씨 [사진 -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병무청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인데,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문신과 피어싱 정도가 과하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JTBC '뉴스룸'은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박신희씨가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조치를 당한 사연을 보도했다. 지난해 얼굴과 몸에 문신과 피어싱을 한 박씨에게 병무청 측이 '이를 없애라'고 했으나 박씨는 이를 거부했고,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 의무 위반의 이유로 박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 징계는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박씨는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그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그냥 그림을 조금 새겨 넣은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처분한 사유 대부분은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 범죄 행위였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박씨와 음주운전을 한 범죄자에게 같은 징계가 내려진 건 과하다며 박씨를 옹호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박씨의 모습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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