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 면접수당' 이르면 5월 시행…21만원 지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최대 21만원의 면접수당을 청년들에게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재명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 홈페이지에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면접활동을 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의 면접비를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 1985년생부터 2002년생까지의 청년 중에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도내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이다.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면접에 대해 1회 3만5000원, 최대 6회 분까지 최대 21만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면접수당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채용 공고문, 면접 확인서 등 면접 증빙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구직활동 지원금 등 정부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항목에서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확인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고, 면접비 지급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시책 관련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접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민간 기업들의 면접비 지급 확대가 전국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채용면접을 보는 응시자 전원에게 직종, 직렬 등에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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