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법 시행령 의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간섭'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결한 데 대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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