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교수 '조국 구속영장 기각? 검찰, 목표 90% 달성'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김봉수 교수가 "KO 승부는 아니지만 검찰이 좀 많이 이긴 판정승"이라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래 영장심사 판사는 유무죄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본안 재판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범죄사실 소명뿐만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는 말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말까지 덧붙여 유죄 입증이 끝났다는 뉘앙스였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미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수집이 끝났기에 조국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의미"라면서 "조국이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제 조국은 장관도 아니고 검찰의 최종 목표도 아니기 때문에 조국의 구속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목표의 90%를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봉수 교수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날 새벽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는 증거인멸을 염려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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