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창원사랑 모바일상품권으로 1인당 5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창원시는 2020년 1월부터 창원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다자녀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과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임산부이다. 출산 후 4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다문화 가정일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고 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다태아이면 출생아 수의 배수로 지원한다.

허성무 시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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