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손가락 절단 사고' 태권도장 차량 운전자, 알고보니 무면허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운행 중 7세 여아의 손가락 절단 사고를 낸 청주 태권도장 통학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태권도 관장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분평동의 한 태권도 학원 차량을 운행하다 B(7)양의 손가락이 접이식 의자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접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운행한 태권도장 차량도 미등록 통학 차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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