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합의 '비례성 높인 선거제 의미, 검찰 비대 권력 분산'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제도 개혁법에 대한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1’ 원내대표급 협의체 회동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추진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합의문에서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과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한편 '4+1' 협의체 합의로 이날 오후에 소집될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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