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결납세제도 진입장벽 높아…적용범위 확대해야'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아 혜택을 받는 대상이 일부 기업에 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모회사 산하에 있는 자회사들의 연간 손익을 합산해 법인세액을 과세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완전지배법인 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완전지배란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것을 의미한다.

2017년 기준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193개 지주회사) 중 463개 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23.5%에 해당한다. 현행 범위로는 전체 지주회사 법인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만 연결납세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각 국의 예를 보면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관계가 50~100% 범위에 분포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적용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취지인 기업 형태의 조세중립성 제고와 세법상 타 제도와 정합성 등을 고려할 경우 현행 적용범위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이다. 연결자회사의 적용범위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기준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평균이 78.8%인 점을 감안해 8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곳 중 57.3%에 해당하는 1130곳이 연결납세제도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게 임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 세제상 자회사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경우 동일한 실체로 간주하고 과세 이연을 인정하는 점,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전액 익금불산입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제도와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완전지배가 아닌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부연구위원은 “다른 선진국과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처럼 지분율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지닌 주식 등을 예외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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