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10일 내년도 예산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를 골자로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일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여야도 빠른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예산안 통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사태 등으로 처리가 늦어졌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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