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제당국, 곤 前회장 보수 축소신고로 닛산에 과징금 263억 권고 방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감시위)가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수 축소 신고 사건과 관련해 닛산에 24억엔(약 263억원)의 과징금을 명하도록 금융청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NHK가 8일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2017년까지 8년 간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91억엔(997억원)가량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금융 규제 당국인 감시위는 지난 1월 곤 전 회장과 닛산을 형사고발했고 닛산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HK에 따르면, 감시위의 행정처분 대상은 과징금 시효가 끝나지 않은 2017년까지 4년간으로 원래 과징금 액수는 40억엔이었다. 하지만 닛산이 감시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서 과징금 액수 감면을 요청해 24억엔으로 결정됐다. 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를 놓고 감시위가 권고하는 과징금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로 크다. 감시위는 4년 전 도시바에 대해 73억엔을 과징금으로 권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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