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첫 공판 시작…이재웅·박재욱 대표 출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조성필 기자]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재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출범한 지 1년여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운영자를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이날 10시 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재판을 20분여 남긴 시점이었다. 정장 차림으로 현관에 들어선 이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 대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로는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입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하는 동시에 운전기사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가 여객운수법상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을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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