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 재판 다시'…뇌물·국고손실 일부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임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뇌물, 국고손실 혐의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대법은 주요 쟁점에 대해 2심이 내린 판결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법은 국정원장들을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확정해 수행했고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서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했다"면서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원 중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준 특별사업비 2억원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을 했다고 했다. 대법은 "이병호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준 특별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은 이의 없이 받았고 이 돈이 종전에 받은 것들과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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