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김씨는 김성수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 듯한 모습이 방범카메라에 찍혀 공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에 대해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김성수와 폭행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1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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