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진 중 경찰 연행된 톨게이트 대책위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25일 오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면담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에 연행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인 이씨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50여명과 함께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비롯해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등에서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노조 측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잇따라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됐다. 이 과정에서 이달 8일 13명, 15일 4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만남을 요구하는 수납원의 절규가 경찰 소환, 폭력 연행, 병원 후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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