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인턴기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28)가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취재한 기자에게 직접 연락해 도움을 줬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28)가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취재한 기자에게 직접 연락해 도움을 줬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경윤 SBS fun E 기자는 전날(2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구하라와의 대화를 공개하며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애도를 전했다.
앞서 강 기자는 성관계 영상 등이 유포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강 기자는 "설리 씨 비보 다음날 구하라 씨에게 연락을 했었다"라며 "부디 강하게 마음을 먹고 나쁜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끝까지 열심히 살자고 약속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구하라 씨는 전 남자친구와 사건이 있었고, 여자 연예인에게는 치명적인 사생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둥 많은 사람이 포털사이트에서 무작정 구하라 씨를 2차 가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1심에서 전 남자친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 유죄로 판결된 건데 이후에도 악성 댓글이 잦아지지 않았다"며 "본인도 그 이후에 답답하게 생각했다. 불법촬영 부분에 대해선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힘들어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 기자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 보도 이후 구하라 씨가 직접 제게 전화를 한 적 있다"라며 "본인도 피해자기 때문에 '기사를 보고 연락드릴 수밖에 없었다.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해 헤쳐나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아무래도 구하라 씨도 여성 연예인이고 본인도 전 남자친구로부터의 불법촬영 피해자로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용기를 가지고 먼저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 연락한 거다"며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해서 실제로 도움도 많이 줬다"고 덧붙였다.
구하라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구하라 유족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부검 없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최종범을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상해, 재물손괴, 협박,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검찰과 최종범 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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