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차에 감금하고 추행한 소방관, 징역 2년6개월

광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부하 직원을 차에서 못 내리게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함으로써 범행이 종료됐다"며 "범행 후에도 충격에 우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청했다"며 "재판에서는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게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10시께 전남 한 지자체 앞에 주차해 놓은 차 안에서 부하 직원 B 씨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성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차량에 탑승하기 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 씨가 하차 요청을 하자 무시하고 13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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