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40% '육아휴직 썼더니 승진서 차별'

고용부 '육아휴직자 경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내 평가서 차별 당했다" 응답은 34.1%
내년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사후지급금제 개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21일 공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가운데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9.3%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4.1%였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의 경우 승진과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1.7%, 24.9%로, 여성보다는 낮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3일∼7월31일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542명, 남성은 221명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남녀 직장인이 차별의 이유로 꼽은 것은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27.1%로, 가장 많았다.

차별을 당하고도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와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의 불이익이 우려돼서'(30.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직장인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8.6개월이었다. 여성은 9.7개월로, 남성(5.8개월)보다 3.9개월 길었다.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직장인이 여성보다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이 95.0%, 여성이 83.4%였고 '생산성과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남성이 81.9%, 여성이 76.3%였다.

고용부는 직장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해 사업장 폐업·도산 등의 이유로 사후지급금을 제대로 못 받는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기업 측 사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직장인이 육아휴직 중이면 같은 영·유아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내년 2월부터는 가능해진다.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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