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모기자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카스는 자회사 카스리테일서비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번 소규모합병으로 카스는 존속하고 카스리테일서비스는 소멸된다. 카스 대 카스리테일서비스의 합병비율은 1대 0이다. 합병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은 다음달 6일이며 합병 기일과 합병 등기 예정일은 다음달 24일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