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채용하며 전과기록 제출받은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의 이동을 도울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에게 전과기록조회서를 요구하고 제출받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정모(7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자신의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 채용공고에 임한 A씨 등 2명에게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의 행위는 현행 형실효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형실표법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자신이 변호사라는 점을 들어, 변호사법이 변호사 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기록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원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2004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전과 조회가 곤란해 직원에게 직접 전과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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