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거짓진술 강요' 한샘 전 팀장 다음달 첫 재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인테리어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사팀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오는 12월 1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함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7년 1월 한샘 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당초 유씨를 강요와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42615434459903A">
</center>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