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포·잠실·한남·여의도…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서울 29개동(洞)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김현미 장관을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결정했다. 또

부동산 규제 대상인 '조정대상지역'로 지정된 부산시 동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지역은 강남구 8개동(개포, 대치,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과 서초구 4개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8개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 1개동 (아현), 용산구 2개동(한남, 보광), 성동구 1개동(성수동1가) 등 27개동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개 지역 가운데 집값이 급등한 곳에서 정비사업 이슈와 일반사업물량 확인되는 동(洞) 단위로 선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정심 회의에서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면서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며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편법 증여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제 적용되면 공급 부족으로 되려 신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더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외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가능한 핀셋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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