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최고위 정상화 가속도…최고위원에 김관영 임명(종합)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 논란은 계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문병호 전 최고위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김 전 원내대표를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며 "이제 우리가 당 조직을 제대로 정비해서 새로운 당의 체제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제가 단식을 할 때 채이배 정책위의장과 함께 매일 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잠을 자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수고를 했고, 12월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 낸 주역"이라며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이 지금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3지대,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과정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ㆍ보임을 놓고 당내 반발에 부딪혀 지난 5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손 대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최고위원회의 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고위는 그동안 퇴진파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헌ㆍ당규상 최고위 의결을 위한 '재적위원 과반'을 놓고 해석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재적에도 포함이 안 된다는 의견과 하 최고위원이 의결권만 행사할 수 없고 재적에는 포함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만약 하 최고위원 포함 시 재적위원은 총 8명으로 과반에는 5명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퇴진파 모임의 협조 없이는 최고위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 반면 하 최고위원을 재적위원에서 제외 시 과반은 4명이 되고 당권파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해진다.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최고위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고 돼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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