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유죄' 이석채 전 회장, 1심 불복해 항소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 선고…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

KT 부정채용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은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2011년부터 KT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 두 부분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