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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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에 속해 일한 환경미화원 임모 씨 등 20명이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 등은, 철원군이 미화원들에게 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2013년 10월~2016년 9월 기간에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야근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수당 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쟁점이 됐다. 유급휴무일인 토요일의 유급처리 시간을 취업규칙에 따라 4시간으로 볼지, 다른 요일과 같이 8시간으로 볼지를 두고 환경미화원들과 철원군이 다퉜다. 임씨 등은 철원군 취업규칙상 월 총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니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철원군은 다른 요일처럼 토요일도 8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1심, 2심은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을 8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4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돼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급휴일근무와 소정근로시간을 합한 뒤 월급을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면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총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 처리하기로 한 시간도 포함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