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일한 대응’에 대전 학폭 피해학생, 2차 피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이 경찰 수사기간 중 가해 학생들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A(14) 군의 부모는 아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4명의 또래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을 아파트 주차장과 공터 등지로 불러내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요지다.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단체 대화방(SNS)에서 공유한 폭행 영상과 상해 진단서 등 증빙자료도 이튿날 경찰에 제출했다. 무엇보다 A군의 부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A군이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점을 염려해 신변보호 요청도 해뒀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9일 또 다른 또래학생으로부터 추가 폭행을 당했다. 처음 문제된 가해 학생들의 친구인 B(14)군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다. 우선 경찰은 고소장 접수 당시(15일) 학교 전담경찰관(SPO)에게 A군의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다. 또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학교 전담경찰관이 A군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나마도 학교 측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변요청 후 경찰이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그리고 전담경찰관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으면서 2차 피해의 불씨를 남긴 것이다.

이는 경찰이 현재 운용하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과도 배치된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와 소속 학교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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