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망치로 때리고, 여중생엔 자신 껴안게한 40대 교사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여중생에게 자신을 껴안도록 하고, 남학생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이유 없이 남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고, 여중생들에게 자신을 껴안게 한 후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자신이 교사로 재직하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 3명에게 사탕을 준 후 "너희는 선생님에게 해주는 게 없냐"며 차례로 껴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2일에도 체험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학생 2명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다른 남학생 2명도 같은 이유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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