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그림 무단반입 논란 민주평통 처장 '조사결과 따라 사퇴'

2018년 11월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매 논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평양 만수대 창작사를 찾은 '10.4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자들이 창작사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은 대북제재 위반·남북교류협력법 논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죄 결과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입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만수대창작사는 산하에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 그룹'을 두고 해외에서 예술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만수대창작사와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 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통일부 산하단체장과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15일~18일 방북 행사를 하면서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구매했다가, 국내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 처장은 통일부 산하 단체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이었다. 통일부 산하 기관장이 동행했음에도 대북제재 대상 단체의 물품 구매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기도 하다.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현재 인천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류협력법 처벌조항을 보면 미승인물품 국내 반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서 "조사결과 유죄 처분이 나올 경우 이 처장은 사직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네, 물론이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이 처장은 향후 소명기회를 갖고 "그 그림은 제가 구매한 것이 아니다. 해당 그림의 세관 영치를 유도하기 위해 제 이름으로 세관에 맡겼던 것"이라면서 "향후 인천 경찰청 조사에서 원 구입자는 그 그림이 자신의 것이라고 서명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관련된 조사는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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