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해남·진도 의신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사진제공=완도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진도군 의신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15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전남지역은 집중호우(최대 보성읍 305㎜)와 강한 바람(여수 간여암 33.4m/s)으로 전체 김채묘시설 중 45%에 달한 4만5000여 책이 파손 됐다. 수확기의 벼와 가을배추 등이 침수와 도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가 14일 현재 잠정집계한 피해액 기준으로 해남군 65억원, 진도군 의신면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농·어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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