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금수저 미성년자도 계급론…상위 10% '다이아수저' 증여액 50% 넘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수저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금수저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누리는 말로 비유하는 '다이아수저' 미성년자인 상위 10%가 전체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액의 51%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증여는 부동산 3377억원, 유가증권 2370억원, 금융자산 3282억원 등 주요자산이 전체 미성년자 증여액 1조279억원의 88%를 차지했다. 이 중 상위 10%가 4594억원으로 주요 자산 증여액의 절반에 달했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의 경우 상위 1%가 451억원을 증여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13.3%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579억원을 증여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46.8%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3억7000만원, 상위 10%는 평균 8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건당 평균 1억8000만원의 각각 13배, 4.7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가증권은 상위 1%가 393억원을 증여받아 16.6%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246억원을 증여받아 52.6%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0억7000만원, 상위 10%는 평균 6억6000만원에 달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상위 1%가 619억원을 증여받아 18.9%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769억원을 증여받아 53.9%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19억2000만원, 상위 10%는 평균 6억1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의 40%(3509억원)를 서울 강남3구가 차지했다. 각 자산별로는 부동산 증여 금액의 30%인 1004억원, 유가증권 증여 금액의 27%인 644억원, 금융자산 증여금액의 40%인 1298억원이다.

각 시도별로는 서울이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의 60%(5377억 원)를 차지했고 건수도 3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576억원(1711건), 대구가 351억원(333건), 부산이 338억원(34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증여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오래전부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강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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