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친모', 살인방조죄로 긴급체포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계부의 폭행에 숨진 5세 아이의 친모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친모 A씨(24)를 지난달 25일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씨(26)가 아들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내부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오후 4시께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영상은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이 영상에는 B씨가 의붓아들 C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혔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며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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