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국감 최대 이슈는 '가맹점 갑질'…불공정 피해 해소 방안 마련될까

남양유업, 써브웨이 등 수장 국감 증인 소환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본사vs가맹점 입장차 팽팽
본사-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 대안 논의 활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국감 시즌을 맞아 유통업계 '가맹점 갑질' 관련 논란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수장들이 갑질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줄소환 되면서다. 업계에서는 본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행위를 빈번히 가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갑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써브웨이 등의 수장이 이번 시즌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논란으로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증인 명단에 올랐다. 미국에 본사를 둔 샌드위치 전문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의 경우 본사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폐점을 통보하면서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 중재 해결 센터에서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문제가 됐다.

남양유업 측은 가맹점 대상 갑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증인 출석 여부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추혜선 "정의당의 기자회견(공정위 시정명령 등의 조치 이후 피해 대리점주에게 공급 차별 등 보복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감을 통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대상 갑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달에는 '생애 주기 전(全)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이 발표됐지만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자료’에 따르면, 6개 업종의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에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10명 중 9명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6.7%는 '불이익 염려'로 인해 적극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중 11.74%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했다가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유통3법(가맹점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현행 유통3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행위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 않는다"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할 증거를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많은 시간과 돈을 써도 승소하기는 어려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통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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