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상레저업체 불·탈법 심각…위반행위 64건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수상레저 업체들의 불·탈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15일부터 9월1일까지 도내 수상레저 사업장 137곳과 개인 활동자를 대상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집중 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4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을 해당 시ㆍ군이 채용한 30명의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및 인천해경 등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사업 10건 ▲무면허 조종 10건 ▲시정명령 미이행 4건 ▲구명조끼 미착용 11건 ▲보험 미게시 3건 ▲번호판 미부착 2건 ▲시정명령 11건 ▲기타 13건 등이다.

가평군 A 업체는 수상레저사업 등록 시 기재한 수상레저 기구만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 기구를 두고 영업을 했다.

이에 따라 A 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특히 음주 레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운행, 수상 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은 '번호판 미부착' 등 개인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 경찰 및 시ㆍ군과 함께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도민이 더욱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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