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차용증 써주고 도주' 전과 89범 경찰에 붙잡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전과 89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출소 두 달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로 A(55)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술집에서 23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초쯤 광주 서구 한 바에서 160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양주를 마신 후 돈을 지불하라는 점주의 말에 "차용증을 써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점주를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점주가 A씨에게 약속대로 돈을 달라며 연락을 하자 전화를 피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89범으로 무전취식으로만 11번의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6월 말 사기 혐의로 수감생활을 마친 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소 후에도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수십 차례 술을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