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연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경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아파트 등 주택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수차례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10일 문경시 모전동의 한 아파트에 폭발물이 있다며 119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 4월24일 문경시내 교회 6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까지 상습적으로 폭발물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통신수사 내용 분석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전날(25일)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해외 서버를 통해 익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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