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광역시·도 최초 ‘농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인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 인정과 지원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가칭 농민 공익수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보람있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한 이후 수십 차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본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로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전북도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광역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 현장의 혼선 방지와 빈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북 농민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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