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 초등생 폭행사건' 가해자, 인천서도 동급생 폭행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가해 중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 지난달 인천에서도 동급생을 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동급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지기도 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A양(13) 등 여중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양 등 3명은 지난달 16일 계양구의 한 길거리와 빌라 옥상 등에서 동급생인 B양(13)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A양은 지난 21일 수원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했을 때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3명 모두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양과 다른 여중생 6명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C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C양은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 코피를 흘렸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3일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A양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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