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불법·불량 종자유통 4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불량 종자 유통업체 4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한 달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종자 유통업체를 수사해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를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위반 내용은 품종 보호 등록 거짓 표시(1곳ㆍ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2곳ㆍ2개 종자), 보증 시간 경과 종자 진열ㆍ보관(1곳ㆍ5개 종자) 등이다.

적발된 불법ㆍ불량 종자는 744㎏, 6600만원 상당이다.

수원 소재 A 업체는 품종 보호 등록 시한이 끝난 무, 상추 종자를 등록된 종자로 회사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 소재 B 업체와 안성 소재 C 업체는 종자업 생산ㆍ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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